소의 성질
법문에서 「확인의 소」라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소송설[1]과 형성소송설[2]이 대립한다. 대립의 실익은 결의의 무효를 다른 소송에서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확인소송설에 의하면 가능하나 형성소송설에 의하면 그럴 수 없다. 취소의 소의 성질에서 본 예를 다시 들어 보자. 무효인 결의에 의해 선임된 이사를 상대로 보수의 반환을 구할 때, 형성소송설에 의하면 먼저 회사를 상대로 결의무효판결을 받은 후 이사를 상대로 보수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하나, 확인소송설에 의하면 바로 이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결의의 무효는 그 소송에서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있다.
판례는 확인소송설을 취한다. 즉 “주주총회결의 효력이 회사 아닌 제3자 사이의 소송에서 선결문제로 된 경우에 당사자는 언제든지 당해 소송에서 주주총회결의가 처음부터 무효 또는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다툴 수 있고, 반드시 먼저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35033 판결).”라고 판시하였다.
1. 확인의 소란 당사자간 법률적 불안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체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2. 형성의 소란 법률관계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다. 형성판결은 법률관계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창설적 효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