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권한의 범위
(1) 권한의 제한성
주주총회는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제361조). 상법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 원칙에 의거하여 이사회 기능을 확장하고 주주총회 기능을 축소하는 세계적 입법례의 추세에 따라 주주총회의 권한을 제한적으로만 인정하였다.
(2) 상법상의 권한
상법은 ① 정관변경, 합병 등 회사의 기본구조에 관한 사항, ② 이사ㆍ감사의 선임 등 회사의 기관을 구성하는 사항, ③ 재무제표의 승인 등 주주에게 재산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등 특히 중요한 사항을 추려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하고 있다.
(3) 정관에 의한 주주총회 권한 확대
주주총회는 법률뿐만 아니라 정관에 정하는 사항도 결의할 수 있다고 하였다. 여기서 결정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에 관해 법률에 아무런 규정이 없는 사항과, 원칙적으로는 이사회가 결정하나 법률에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주주총회가 결정한다”는 근거가 있는 사항(예: 제416조 단서. 신주발행은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결정하나 정관으로 주주총회가 결정하게 할 수 있다)을 정관으로 주주총회의 권한 사항으로 정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그러면 상법이 “정관으로 주주총회가 정하도록 할 수 있다”는 유보조항 없이 이사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도 정관에 규정하면 주주총회의 권한 사항(예: 제398조 자기거래의 승인)으로 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한다.
1) 견해의 대립
이를 부정하는 소수설도 있으나, 통설은 주주총회의 최고기관성과 권한배분의 자율성을 이유로 이를 긍정한다. 다만 이사회가 갖는 주주총회의 소집권만은 성질상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할 수 없다고 한다.
2) 판례
판례 중에는 자기거래의 승인이 문제된 사안에서 방론으로 “자기거래의 승인은 정관에 주주총회의 권한사항으로 정해져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회의 전결사항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4284 판결).”라고 판시한 것이 있다. 표현상으로는 마치 통설과 같은 입장인 듯 보인다. 다만 사건의 쟁점과 무관한 설시이므로 이를 가지고 판례의 입장을 단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4) 주주전원 동의의 효력
주주총회의 권한은 법률과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에 제한되므로, 주주총회가 법률뿐만 아니라 정관에도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정한 바 없는 사항에 관해 결의를 하였다면 그 결의는 무효이다.
그런데 판례는 자기거래에 관하여 이에 관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였다. 상법상 자기거래의 승인은 이사회의 권한임에도(제398조),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이사회의 승인이 없더라도 자기거래가 유효하다고 판시한 것이다. 즉 “회사의 이사에 대한 채무부담행위가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고 할지라도, 상법 제398조의 취지가 회사 및 주주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에 있으므로, 그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면 회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16310 판결).”라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