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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2.

주주총회 결의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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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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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통결의

1) 의의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제368조 제1항). 이를 보통결의라 한다. 특별결의사항이나 특수결의사항을 제외한 모든 주주총회의 관한 사항은 보통결의사항이다.

관련판례

[1] 상법 제368조 제1항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 요건에 관하여 “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주주총회의 성립에 관한 의사정족수를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보통결의 요건을 정관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정관에 의하여 의사정족수를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2] (원고들과 소외 2 등 주주 6인은 회의장 안에 머무르면서 안건 상정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한 채 투표를 하지 아니하였고, 소외 1만이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투표하였다.)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할 당시 피고의 주주 전원이 출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정관 제22조에 규정된 의사정족수는 충족되었다. 그리고 이는 원고들을 비롯한 주주 6인이 이 사건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실제로 투표를 하지 아니한 채 기권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

2) 정관에 의한 결의 요건의 강화 또는 완화

상법 제368조 제1항이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 하고 있어 보통결의의 요건을 정관으로 가중 또는 완화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가중할 수 있다는 데에는 견해가 일치한다. 다만 특별결의 수준보다 가중할 수는 없다. 반면 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 부분을 완화할 수 없다는 데는 견해가 일치하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부분을 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한다. 통설은 완화할 수 없다고 하나, 소수설은 반대이다.

3) 가부동수

표결의 결과 가부동수가 된 경우 당연히 부결이다. 법문상 가결이 되기 위해서는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간혹 정관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는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무효이다. 의장이 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주주 아닌 자가 결의에 참가한 것이 되어 위법하고, 의장이 주주인 경우에는 의장에게만 복수 의결권을 부여하는 결과가 되어 주식평등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다.

(2) 특별결의

1) 의의

특별결의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는 결의이다(제434조). 회사의 기초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주주의 이해관계에 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결의 요건을 가중한 것이다.

2) 정관에 의한 결의 요건의 강화 또는 완화

상법 제434조는 제368조 제1항과 달리 “정관으로 결의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면 특별결의요건은 정관으로 변경할 수 없는가? 결의요건을 제434조보다 완화할 수는 없다(통설). 특별결의는 주주의 이익에 특히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에 대해 대주주의 전횡을 막고 소수자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반면 정관으로 결의요건을 강화할 수는 있다. 다만 그 한계가 문제인데, 다수설은 한계는 없다고 한다. 따라서 총주주의 동의를 요하는 수준까지도 가중할 수 있다고 한다. 반면 소수설은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의 출석과 그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한계로 해서만 가중할 수 있다고 한다.

3) 특별결의사항

① 회사의 기초에 구조적 변경을 가져오는 사항으로는, 정관변경(제434조), 자본금의 감소(제438조), 주식의 분할(제329조의2), 합병계약서의 승인(제522조 제3항), 분할ㆍ분할합병(제530조의3 제2항), 신설합병에서의 설립위원의 선임(제175조 제2항),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제360조의3, 제360조의16), 영업양도ㆍ영업양수(제374조), 회사해산(제518조), 회사계속(제519조)을 들 수 있고, ②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는 이사ㆍ감사의 해임(제385조 제1항, 제415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제340조의2), 사후설립(제375조), 제3자에 대한 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제513조 제3항, 제516조의2 제4항), 액면미달의 신주발행(제417조 제1항)을 들 수 있다.

(3) 특수결의

상법이 결의요건을 특별결의보다 더 가중한 경우가 있는데 이를 특수결의라 한다. 특수결의는 「총주주의 동의」를 요하는 경우와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인수된 주식총수의 과반수에 의한 결의」를 요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

1) 총주주의 동의를 요하는 사항

① 발기인의 회사설립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의 면제(제324조 → 제400조)와 이사 또는 집행임원ㆍ감사ㆍ청산인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면제(제400조, 제408조의9, 제415조, 제542조 제2항), ②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제604조 제1항)이다. 이때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된 종류주식도 포함하여 총주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2)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3분의 2 이상, 인수된 주식총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요하는 사항

모집설립ㆍ신설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시의 창립총회의 결의사항이다(제309조, 제527조 제3항, 제530조의11 제1항). 이때도 역시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된 종류주식의 인수인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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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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