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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4.

주주의 의결권의 대리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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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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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리행사의 의의

1) 개념

의결권의 대리행사란 제3자가 특정 주주를 위하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그것이 주주 본인의 의결권 행사로 간주되는 제도이다. 이는 주주권 행사의 편의를 보장해 주고, 주식이 널리 분산된 회사에서 결의정족수 확보를 용이하게 해주는 의미를 갖는다.

2) 제한 가능성

의결권의 대리행사는 상법에서 명문의 규정으로 허용되고 있고(제368조 제2항 전단), 정관으로도 금지할 수 없다(통설). 또한 판례에 의하면 의결권 대리행사의 재위임도 가능하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5다22701 판결). 다만 판례는 “의결권의 대리행사로 말미암아 주주총회의 개최가 부당하게 저해되거나 회사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염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의결권 행사를 위한 대리인 선임을 거절할 수 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5다22701 판결).”고 하면서 甲이 주주총회 결의를 실력으로 저지할 목적으로 乙을 포함한 용역업체 직원 900명에게 각각 1주씩에 대한 의결권을 위임한 후 그 900명과 함께 주주총회에 입장하려하는 것을 저지한 회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하였다.

(2) 대리인의 자격

제한능력자나 법인도 대리인이 될 수 있으며, 대리인의 자격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 그런데 회사가 정관에 대리인의 자격을 주주로 한정하는 예가 많은데, 그 정관 규정의 유효성이 문제된다.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판례는 “그와 같은 정관 규정은 일반적으로 유효하다. 그러나 그와 같은 정관 규정이 있다 하여도 주주인 국가, 지방공공단체 또는 주식회사 등의 의결권을 그 소속 공무원, 직원 또는 피용자 등이 대리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주주총회가 제3자에 의해 교란되는 위험이 없고, 이들의 대리권 행사를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국가 등의 의결권 행사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5다22701 판결).”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3) 대리권의 범위—포괄위임의 가능여부

대리권은 개별 의제 별로 부여할 필요는 없고 총회를 하나의 단위로 하여 부여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의 위임장으로 수회의 주주총회에 걸쳐 포괄적으로 대리행사를 위임할 수도 있는가? 통설은 이러한 포괄 위임도 가능하다고 한다. 이를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주주의 의사에 따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반면 소수설은 포괄 위임을 인정하면 극단적인 경우 의결권만 분리하여 양도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점을 들어 포괄 위임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판례는 정면으로 포괄위임의 허용 여부를 다룬 것은 없으나, 7년간의 대리권 수여가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판단한 것이 있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다54691 판결).

(4) 수권행위의 철회

임의대리의 경우 주주는 결의가 있기 전에는 언제든지 수권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민법 제128조 후단). 판례도 “주주가 일정기간 주주권을 포기하고 타인에게 주주로서의 의결권 행사권한을 위임하기로 약정한 사정만으로는 그 주주가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직접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다54691 판결).”고 판시한 바 있다.

(5) 대리행사의 방법

1)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의결권의 대리 행사를 위해서는 대리인은 총회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제368조 제2항 후단).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이란 위임장을 말한다. 대리권 존재에 관한 증명방법을 정형화하여 회사의 총회 관련 사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위임장은 위조·변조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29616 판결). 다만 위임장이 사본이라 하더라도 주주가 의결권을 위임한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면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제한해서는 안된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4579 판결).

2) 위임장의 진정성 확인

대리인이 위임장 원본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그 진정성을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주주에게 신분증 또는 인감증명서 등 추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추가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회사는 대리권을 부정할 수 있는가? 판례는 “회사가 위임장과 함께 인감증명서, 참석장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대리인의 자격을 보다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함일 뿐이고, 이러한 서류를 지참하지 아니하였어도 주주 또는 대리인이 다른 방법으로 위임장의 진정성 내지 위임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회사는 그 대리권을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5147 판결).”라고 판시하였다.

3) 수권 내용과 다른 대리권 행사

대리인은 주주로부터 수권받은 대로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에 위반하여 기권하거나 주주의 명시의 의사와 달리 행사하여도 내부적으로 주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는 있으나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판례도 “주식회사의 주주권 행사는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고, 수임자는 위임자나 그 회사 재산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도 그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69. 7. 8. 선고 69다688 판결).”라고 판시하였다[1].

각주:

1. 이 판례가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고 함은 수회의 총회에 걸쳐 위임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특정총회에서의 위임이 개별적·구체적인 사항에 국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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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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