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집통지의 대상
주주총회 소집통지는 주주명부 상의 주주에게 한다. 따라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주식양수인에 대하여 주주총회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주주총회결의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2768,32775,32782 판결). 대부분의 주주에 대하여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는 결의 부존재 사유에 해당하지만, 일부 주주에 대하여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의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의결권 없는 주주에 대해서는 소집통지를 할 필요가 없고,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하였음은 회사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특별이해관계 있는 주주(상법 제368조 제4항)에 대해서는 통지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