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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7. 주주권행사와 관련한 이익공여금지
  • 107.1. 주주권행사 관련 이익공여금지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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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

주주권행사 관련 이익공여금지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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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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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누구에게든지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할 수 없다. 이에 위반하여 회사로부터 이익을 공여 받은 자는 그 이익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제467조의2).

과거 상장회사 주주총회의 운영실태를 보면 소량의 주식을 가진 총회꾼들이, 주주총회에서 장시간 발언하거나 소동 피우는 일을 삼가는 대가로 회사로부터 이익을 제공받거나, 반대로 임원과 결탁하여 임원에 반대하는 주주의 발언을 봉쇄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원의 연임에 협력하고 그 대가로 회사로부터 이익을 제공받는 폐단이 있었다. 이 규정은 이와 같은 총회꾼과 회사의 불건전한 거래를 근절하고, 이들에게 제공된 이익을 회사에 회복시킬 사법적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둔 것이다.

판례는 회사가 주주들에게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1회에 한하여 양도가능한 골프장 예약권과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고 있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5도73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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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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