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설립
(주식인수자 모집) 모집설립은 발기인 외 제3자(모집주주)가 주주가 되는 설립형태인바, 발기인의 인수 이후 주식인수자를 모집하고, 모집주주는 서면(주식청약서)에 의해서만 인수청약을 할 수 있다(제302조).
(서면에 의한 인수청약) 인수청약은 주식청약서 2통에 인수할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제302조 제1항).
(배정) 인수청약자 중에서 발기인이 자유롭게 배정할 수 있다(배정자유의 원칙). 발기인의 배정은 자유이나, 다만 인수청약의 수보다 많은 주식을 배정하거나 다른 종류주식으로 배정하는 것은 무효이다.
(배정결과의 통지 및 주식인수인의 결정) 발기인은 인수청약인에게 배정결과를 통지한다(승낙). 이로서 주식인수가 이루어진다. 주식인수인 또는 주식청약인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주식인수증 또는 주식청약서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되고, 이 통지 또는 최고는 보통 그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제304조). 회사성립후에는 주식인수자는 주식청약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사기, 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하여 그 인수를 취소하지 못하고, 창립총회에 출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한 자는 회사의 성립전에도 같다(제320조).
(주식인수인의 납입) 주식인수인은 배정된 주식에 대하여 납입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주식인수인에 대하여 각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하고, 이 납입은 주식청약서에 기재한 납입장소에서 하여야 한다(제305조).
(미납입의 효과) 발기설립의 경우 발기인의 금전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설립절차는 중단된다. 그러나 모집설립의 경우는 주식인수인이 금전을 납입을 하지 않으면 실권절차에 들어간다. 즉 납입기일까지 납입을 하지 않은 주식인수인의 권리를 실권되고, 발기인은 실권된 주식에 대하여 다시 그 주식을 인수할 주주를 모집할 수 있다(제307조 제2항). 아니면 발기인이 스스로 인수할 수도 있다. 현물출자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는 발기설립의 경우와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