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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7. 주식회사의 변태설립사항
  • 37.2. 재산인수(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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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

재산인수(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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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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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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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인수란 발기인이 회사의 성립을 조건으로 다른 발기인이나 주식인수인 또는 제3자로부터 일정한 재산을 매매의 형식으로 양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의미한다(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다33087 판결). 예를 들어서 발기인이 제3자와 공장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재산인수시 회사가 재산을 인수하는 것은 맞지만, 문제는 과도한 대가 지급으로 회사를 해할 염려가 있다는 것인데, 상법은 현물출자와 동일하게 변태설립사항으로 분류하여 정관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검사인의 조사를 받게 하는 등의 규제를 하고 있다. 

아직 원시정관의 작성 전이어서 발기인의 자격이 없는 자가 장래 성립할 회사를 위하여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그 회사의 설립을 위한 발기인이 되었다면 위 계약은 재산인수에 해당하고 정관에 기재가 없는 한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다33087 판결). 

정관에 기재하지 않은 재산인수는 무효인데, 다만 무효인 재산인수 약정을 성립 후의 회사가 추인할 수 있는지이다. 대법원은 "갑과 을이 공동으로 축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기로 합의하고 갑은 부동산을 현물로 출자하고 을은 현금을 출자하되, 현물출자에 따른 번잡함을 피하기 위하여 회사의 성립 후 회사와 갑 간의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방법에 의하여 위 현물출자를 완성하기로 약정하고 그 후 회사설립을 위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위 약정에 따른 현물출자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위 현물출자를 위한 약정은 그대로 상법 제290조 제3호가 규정하는 재산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정관에 기재되지 아니하는 한 무효라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현물출자가 동시에 상법 제375조가 규정하는 사후설립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추인이 있었다면 회사는 유효하게 위 현물출자로 인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다33087 판결)."는 입장이다. 

현물출자는 '출자'로서 금전 외의 자산으로 출자하는 단체법상의 행위이고, 재산인수는 개인법상의 거래행위이며, 현물출자로 회사는 주식을 지급하나, 재산인수가 있으면 회사는 대가로서 금전을 재산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양자는 회사의 자본충실을 해할 수 있으며 발기인의 그 권한을 남용할 소지가 있기에 엄격한 규제를 해야 하며, 그 구체적인 규제방안(정관 기재 및 검사인의 조사 등)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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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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