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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7.3. 설립비용 및 발기인의 보수(제4호)
  • 37.3.1. 설립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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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1.

설립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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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김경환 변호사
기여자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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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비용은 '회사 설립'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설립사무소의 임차료, 정관 등의 인쇄비, 주주모집을 위한 광고비 등이 여기에 속한다. 주의할 점은 회사 설립 이후에 필요한 원자재비, 제품생산에 필요한 공장 건설비 등은 설립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관에 기재한 설립비용은 설립 후의 회사가 부담한다. 

한편 발기인이 정관에 기재하지 않거나 기재했더라도 기재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가 문제된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외적으로는 회사가 전액 부담하고, 회사는 내부적으로 발기인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대법원(대법원 1994. 3. 28.자 93마1916 결정) 역시 "회사의 설립비용은 발기인이 설립중의 회사의 기관으로서 회사설립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원래 회사성립 후에는 회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므로(상법 제290조, 제326조)"고 판시하여 회사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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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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