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는 출자금의 범위에서 책임을 지고, 그 이상 출자할 책임은 없으며 자신의 재산으로 회사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한편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은 주주의 의사에 반하여 주식의 인수가액을 초과하는 새로운 부담을 시킬수 없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주주들의 동의 아래 회사채무를 주주들이 분담하는 것까지 금하는 취지는 아니다(대법원 1983. 12. 13. 선고 82도735 판결). 또한 법인격부인론이 인정되는 경우 주주의 유한책임은 부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