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설립무효의 소
1. 무효의 원인
설립절차의 객관적 하자, 즉 강행법규 위반이나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는 하자만이 설립무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 흠결된 경우, 정관에 공증인의 인증이 없는 경우, 발행주식의 인수 또는 납입이 현저하게 미달되어 발기인의 인수ㆍ납입담보책임으로 치유될 수 없는 경우, 주식발행사항에 발기인 전원의 동의가 없었던 경우, 창립총회의 소집이 없거나 필요한 조사ㆍ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설립등기가 무효인 경우 등이다.
관련판례 주식회사의 설립과 관련된 주주 개인의 의사무능력이나 의사표시의 하자는 회사설립무효의 사유가 되지 못하고, 주식회사의 설립 자체가 강행규정에 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또는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회사설립무효의 사유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다299614 판결). |
2. 소의 제기 및 절차
설립무효의 소는 소로써만 주장할 수 있고, 형성의 소이다. 원고는 주주ㆍ이사ㆍ감사로 제한되며 피고는 회사이다. 주주는 1주만 보유하고 있어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단독주주권). 제소기간은 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2년 내이다. 관할은 본점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전속한다(제328조 제2항 → 제186조). 소가 제기되면 회사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제328조 제2항 → 제187조). 법원은 수개의 소가 제기되면 병합심리하여야 하고(제328조 제2항 → 제188조), 설립을 무효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량기각을 할 수 있다(제328조 제2항 → 제189조).
3. 판결
(1) 설립무효 판결의 효력
원고승소 판결에 의해 회사설립이 무효가 되는 형성력이 발생한다. 설립무효 판결은 대세적 효력이 인정되고 소급효는 제한된다(제328조 제2항 → 제190조).
(2) 설립무효 판결 확정 후 조치
설립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제328조 제2항 → 제192조). 그리고 해산의 경우에 준하여 청산하여야 한다(제328조 제2항 → 제193조 제1항). 무효판결에 소급효가 없기 때문이다. 이때 법원은 사원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제328조 제2항 → 제193조 제2항).
4. 패소원고의 책임
설립무효의 소를 제기한 자가 패소한 경우에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328조 제2항 → 제19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