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설립의 무효
설립과정에 하자가 있는데 이를 간과하고 설립등기가 되었을 경우 설립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다. 그런데 주식회사가 일단 성립하면 그 위에 다수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전개되어 설립과정에 하자가 있다고 언제나 회사설립을 무효로 할 수 있게 하면 법률관계의 불안정을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상법은 ① 여타의 회사와 달리 설립취소의 소를 인정하지 않고 설립무효의 소만을 인정하였으며, ② 설립무효의 원인도 주관적 하자는 제외하고 객관적 하자만 인정하였다. 그리고 ③ 설립무효의 주장은 소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④ 설립무효 판결의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았다.
「설립무효」는 설립절차에 착수하였으나 설립등기에 이르지 못한 경우를 의미하는 회사의 「불성립」과 구별되고, 설립절차는 전혀 없이 설립등기만이 있는 회사의 「부존재」와도 구별된다. 회사의 부존재는 누구든, 언제라도, 어떠한 방법으로든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