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설립 관련 유사발기인의 책임
1. 의의 및 취지
주식청약서 기타 주식모집에 관한 서면에 성명과 회사의 설립에 찬조하는 뜻을 기재할 것을 승낙한 자는 발기인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제327조). 발기인은 정관에 발기인으로 기재된 자이므로, 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이상 발기인의 책임도 지지 않음이 원칙이다. 그런데 종종 주주의 모집을 쉽게 하기 위해 회사 설립과 무관한 유명 인사의 이름을 그의 승낙을 받아 설립 관련 서류에 발기인과 비슷하게 기재하여 마치 그들이 회사 설립에 참여하는 것처럼 허세를 부리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일반투자자는 그들도 발기인이라고 믿고 거래에 임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법은 그들에 대하여 외관창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발기인과 동일한 책임을 지게 한 것이다. 다만 일반적인 외관법리와는 다르게 상대방의 선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2. 책임의 범위
유사발기인은 발기인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그러나 유사발기인은 회사설립에 관한 임무가 있을 수 없으므로 임무해태를 전제로 한 상법 제315조ㆍ제322조의 손해배상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유사발기인이 지는 책임은 회사 성립 시의 자본충실책임과(제321조 제1항ㆍ제2항), 회사 불성립 시의 납입된 주금의 반환의무 및 설립비용에 관한 책임뿐이다(통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