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포괄적 이전의 의의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주식이전’이라 약칭)은 B회사의 계획에 의해 A회사를 신설하되, 그 신설방법은 B회사 주주가 가진 B회사 주식 전부를 A회사에게 이전하고 A회사는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B회사 주주에게 배정하는 것이다. 이에 의해 A회사는 B회사의 완전모회사가 되고 B회사의 주주는 A회사의 주주가 된다. B회사 혼자 주식이전을 할 수도 있으나. B1, B2, … Bn의 수개의 회사가 주식이전에 의하여 공통의 모회사 A회사를 설립할 수도 있다(제360조의16 제1항 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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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전은 주식교환과, 완전모회사가 되는 A회사가 주식교환에서는 기존의 회사이나 주식이전에서는 신설된다는 점만 다르다. 주식교환은 A회사가 B회사를 완전자회사 형태로 인수하기 위한 거래이고, 주식이전은 B회사가 자신을 지배하는 완전모회사를 만들기 위한 거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