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회사설립과 주식이전
주식이전도 주식교환과 마찬가지로 자회사 주식의 이전과 모회사 주식의 발행이 결합된 것이지만, 이는 결국 모회사의 설립이 된다.
(1) 모회사 설립의 절차
주식회사의 설립절차는 통상 ① 정관의 작성, ② 사원의 확정, ③ 출자의 이행, ④ 기관의 구성, ⑤ 설립등기의 과정을 거친다. 그런데 주식이전의 경우 모회사의 설립절차를 보면, ① 정관은 주식이전계획에 의해 정해지고(제360조의16 제1항 1호), ② 자회사의 주주들이 자신들의 자회사 주식을 모회사에 이전하고 모회사의 주주가 되므로 청약과 배정의 절차는 불필요하며, ③ 자회사의 주식은 모회사의 설립등기와 동시에 별도의 이전행위 없이 모회사에게 이전하므로 납입의 절차도 필요 없다. ④ 그리고 이사와 감사의 선임도 주식이전계획에서 정해지므로(제360조의16 제1항 7호) 별도의 선임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⑤ 다만 설립한 모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설립등기는 하여야 한다(제360조의20).
(2) 주식이전의 효력발생
모회사가 그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주식이전의 효력이 발생한다(제360조의21). 즉 등기를 한 날에 자회사의 주주가 소유하는 자회사 주식은 모회사에 귀속하고 자회사의 주주는 모회사의 주주가 된다. 결국 후술하는 주권의 실효절차만 밟으면 설립등기에 의해 모회사가 설립되고 주식이전은 완료되는 것이다.
(3) 주권의 실효절차
주식이전에 의해 자회사 주주가 보유하는 주권은 무효가 되므로 자회사 주주의 주권을 실효시켜야 한다. 따라서 자회사는 주식이전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으면 ⅰ) 그 승인결의를 한 뜻, ⅱ) 1개월을 초과하여 정한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는 뜻, ⅲ) 주식이전의 날에 주권이 무효가 된다는 뜻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상의 주주ㆍ질권자에게는 따로 통지해야 한다(제360조의19 제1항).
(4) 모회사 자본금 증가의 한도
모회사의 자본금은 주식이전의 날에 자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에서 그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지 못한다(제360조의18). 그 취지는 주식교환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다만 주식이전에서는 모회사가 신설되는 회사이므로, 모회사가 자회사 주주에게 신주발행에 갈음하여 자기주식을 교부한다거나, 모회사가 주식이전을 하기 전에 이미 자회사의 주식 일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란 있을 수 없다.
(5) 질권자의 권리
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자회사의 주식에 대한 질권자의 권리가 미치며, 질권자는 모회사에 대하여 자기에게 주권을 교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제360조의22 제2항 → 제360조의11 제2항 → 제339조, 제34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