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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5.

주식교환무효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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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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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소권자 등

주식교환의 무효는 주식교환무효의 소에 의해서만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형성의 소이다. 이 소는 각 회사의 주주ㆍ이사ㆍ감사ㆍ감사위원회의 위원 또는 청산인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고, 피고는 법에 규정은 없으나 모회사가 되어야 한다. 주식교환의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모회사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기해야 한다(제360조의14 제1항, 제2항).

(2) 판결의 효력

1) 대세적 효력ㆍ비소급효

주식교환을 무효로 하는 판결은 대세적 효력이 있고(제360조의14 제4항 → 제190조 본문), 소급효는 제한된다(제360조의14 제4항 → 제431조).

2) 자회사주식의 처리

주식교환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모회사는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 또는 교부한 신주 또는 자기주식의 주주에 대하여 그가 소유하였던 자회사의 주식을 이전하여야 한다(제360조의14 제3항).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이전할 상대방은 「주식교환이 이루어졌던 시점」의 주주가 아니라 「판결확정시점」의 주주이다. 판결에 소급효가 없어 주식교환 후 무효판결 확정 시까지의 주식양도는 유효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모회사가 교환 당시 자회사 주주인 甲에게 모회사의 신주를 발행하였는데 甲이 그 주식을 乙에게 양도하였고, 乙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식교환이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반환해야 할 상대방은 甲이 아니라 乙이다.

3) 모회사 주식의 처리

모회사가 발행한 신주는 무효가 되고, 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주에게 교부한 자기주식은 모회사에 반환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모회사는 지체 없이 모회사의 주식을 발행 또는 교부 받은 주주들에게 주식교환이 무효라는 뜻 및 일정한 기간 내에 주권을 제출할 것을 공고해야 한다(제360조의14 제4항 → 제43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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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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