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주식
(1) 의의
1) 개념
상환주식이란 발행 시부터 장차 회사가 스스로 또는 주주의 청구에 의해 이익으로써 상환하여 소멸시킬 것이 예정된 주식을 말한다(제345조).
2) 경제적 기능
회사가 상환할 수 있는 주식(회사상환주식)을 발행하면 회사는 우선 자금을 조달하고 장차 자금사정이 호전되면 그 주식을 상환하여 배당 압박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주주가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주식(주주상환주식)의 경우 주주는 상환기간 동안 투자금을 쉽게 회수할 수 있어 그만큼 주주의 투자 위험이 감소하는데, 회사는 이 점을 이용해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게 된다.
3) 사채와의 비교
상환주식은 일시적인 자금조달 수단이라는 점에서 사채와 같은 기능을 한다. 그러나 상환주식은 자기자본이나 사채는 타인자본이라는 점, 상환주식은 이익이 있어야 상환을 할 수 있으나, 사채는 이익 유무를 불문하고 상환해야 한다는 점이 다르다.
(2) 상환주식의 대상
2011년 상법개정 전에는 우선주만 상환주식으로 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1년 개정상법하에서는 우선주에 국한하지 않고 상환주식과 전환주식을 제외한 다른 종류주식도 상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제345조 제5항). 다만 종류주식에 국한하므로 보통주식은 상환주식으로 할 수 없다. 결국 상환주식으로 할 수 있는 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과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된 종류주식이다.
(3) 발행
1) 상환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주식의 상환은 주주의 배당가능이익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① 회사상환주식
정관에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방법, 상환할 주식의 수를 정하여야 한다(제345조 제1항). ⓐ 상환가액은 특정한 금액으로 정할 수도 있고 액면가액, 발행가액, 상환시점의 시가 등과 같이 가액의 기준으로도 정할 수 있다. ⓑ 상환기간은 예컨대, “발행 후 2년 이후 5년 내에 상환한다”와 같이 정한다. ⓒ 상환방법은 예컨대, 일시 상환할 것인지 분할 상환할 것인지 등이다.
② 주주상환주식
정관에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 상환가액, 상환청구기간,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제345조 제3항). ⓐ 정관에 상환청구권 소재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회사상환주식으로 본다. ⓑ 주주가 상환청구기간에 상환청구를 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상환청구권은 소멸한다. ⓒ 상환가액, 상환방법은 회사상환주식에서 본 바와 같다.
2) 이러한 사항은 주식청약서(제302조 제2항 7호, 제420조 2호), 신주인수권증서(제420조의2 제2항)에 기재하고 등기해야 한다(제317조 제2항 6호).
3) 상환주식의 발행의 의사결정은 통상의 주식발행의 경우와 같다. 즉 설립 시에는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제291조 제1항), 신주발행 시에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결의로(제416조) 발행할 수 있다.
(4) 상환의 절차
1) 회사상환주식의 상환
① 상환의 결정 및 재원
상환의 결정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다만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만 상환을 할 수 있다(제345조 제1항). 따라서 상환주식을 발행한 회사는 보통 매년 이익의 일부를 주식상환적립금 등으로 하여 상환기금으로 적립한다.
② 통지 및 공고
상환 결정 후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로부터 2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제345조 제2항). 「주식의 취득일」이란 “상환의 효력발생일”을, 「그 주식의 주주」는 “주주명부상의 주주”를,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는 “등록질권자”를 각각 의미한다. 회사는 주권제출기간을 정하여 통지와 공고를 통해 주주 및 등록질권자에게 주권의 제출을 요구하게 된다.
③ 상환의 효력 발생
회사가 설정한 주권제출기간이 경과한 때(제441조 본문) 상환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때 주식은 실효하므로 그 주식은 바로 소각절차를 거쳐야 한다.
2) 주주상환주식
주주가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면 그 자체로 회사에 상환의무가 발생한다. 따라서 상환청구권은 형성권이다. 회사의 의사결정은 불필요하다. 다만 상환을 위해서는 회사에 이익이 있어야 하므로 회사에 배당가능이익이 없으면 상환이 지연될 수 있다. 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 절차는 요구되지 않는다.
관련판례 정관이나 상환주식인수계약 등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주주가 회사로부터 상환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상환권을 행사한 이후에도 여전히 주주의 지위에 있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다251564 판결). |
(5) 현물상환
1) 의의
현물상환이란 회사가 미리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식 상환의 대가로 현금 외의 유가증권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제345조 제4항 본문). 정관에 정함이 없이 주주와의 협의를 통하여 현물을 교부하는 것은 단순한 대물변제에 불과할 뿐 상법상 현물상환은 아니다.
2) 현물상환으로 교부되는 자산
일반적으로 가치가 균일화 된 유가증권, 즉 발행회사의 사채, 모회사 또는 자회사 그리고 계열회사의 주식이나 사채가 이용된다. 다만 발행회사의 종류주식은 현물상환으로 교부될 수 없다(제345조 제4항 본문). 이는 상환주식이 아니라 전환주식이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발행회사의 종류주식만 제외되므로 자기주식인 보통주식으로 상환하는 것은 허용된다.
3) 제한
현물상환으로 교부되는 자산의 장부가액이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제345조 제4항 단서). 상법 제345조 제1항에서 이미 상환은 배당가능이익의 범위에서 가능함을 선언하였으므로 이는 불필요한 규정이다.
(6) 상환의 효과
1) 자본금에 미치는 영향
상환주식의 상환은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하여 주식을 소각하는 것으로 자본금감소절차(제438조 이하)에 의한 주식 소각이 아니므로 자본금이 감소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회사의 발행주식이 액면주식의 경우 자본금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이라는 등식이 깨진다. 예를 들어 액면 100원인 주식 10주가 액면가로 발행되었고 회사의 영업이익이 200원 있다고 하자. 그러면 회사의 자본금 계정은 자본금 1,000원과 이익잉여금 200원으로 구성된다. 이때 주주에게 이익잉여금 200원을 주고 상환주식 2주를 상환하여 소각하면 자본금은 그대로 1,000원인데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은 800원(8주×100원)이 되므로 자본금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과 같다는 등식은 깨지게 되는 것이다.
2) 미발행주식수에 미치는 영향
상환주식을 상환하여 소각하면 현재의 발행주식수가 감소하므로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미발행부분이 증가한다. 그러면 그 증가된 미발행주식수만큼 주식을 다시 발행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 정관상 발행예정주식총수가 100주인데 현재 발행주식총수가 80주이고 이 중 30주가 상환주식이라 하자. 이 상환주식 30주를 상환하면 미발행주식수가 20주에서 50주로 30주 늘어난 것처럼 보인다. 이때 이사회는 신주를 20주까지만 더 발행할 수 있는가 아니면 50주까지 발행할 수 있는가?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통설은 소각된 상환주식 부분은 다시 발행할 수 없다고 한다. 상환하여 소각한 부분만큼 다시 발행할 수 있다면 신주발행에 관한 무한의 수권을 부여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위 예에서 미발행주식은 20주에 불과하고 이사회는 신주를 20주까지만 더 발행할 수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