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간의 주식양도 제한 약정
내외국인 합작회사의 경우 파트너인 상대방 주주가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하면 사실상 일방적으로 동업관계를 파기 당하는 결과가 된다.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 합작회사 설립 시 주주 간 계약으로 일정 기간 주식의 양도를 할 수 없도록 정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그런데 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와 관련하여 이와 같은 주주 간 주식양도 제한 약정의 효력이 어떠한지가 문제된다.
(1) 회사에 대한 효력
주주 간의 양도 제한의 합의를 가지고 회사에 대해 그 효력을 주장하거나 회사가 그 효력을 원용할 수는 없다. 상법상 주식의 양도를 단체법적 효력을 가지고 제한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식」(제335조 제1항 단서)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사는 주식을 양수한 제3자의 명의개서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2) 주주 간의 효력
약정 당사자인 주주 사이의 채권적 효력은 인정된다. 따라서 일방의 주주가 약정을 위반하여 주식을 양도하면 다른 주주에게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판례도 양도제한 약정 위반에 대한 위약금이 문제된 사안에서 “주주들 사이의 주식 양도 제한 약정은 주주의 투하자본회수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면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14193 판결).”고 판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