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양도성과 그 제한
(1) 주식의 양도성
주식회사에는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와는 다르게(제220조, 제269조) 사원을 제명하는 제도가 없다. 설사 이를 정관으로 규정한다 하더라도 무효이다. 판례도 “주주를 제명하고 회사가 그 주주에게 출자금 등을 환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관규정은 물적 회사로서의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고 자기주식 취득 금지 규정에도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판결 2007. 5. 10. 선고 2005다60147 판결).”라고 판시하였다.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채권자에 대한 유일한 책임재산이므로 이를 함부로 주주에게 반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주주가 회사의 존속 중에 투하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식의 양도이다. 그래서 상법은 원칙적으로 주식 양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제335조 제1항 본문).
(2) 주식 양도의 제한
주식회사가 물적회사라 하여도 주주는 이사를 선임하는 등 회사지배의 주체이므로 그 인적 구성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주식양도의 자유를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주주의 개성이 중요시되는 폐쇄회사와 같은 경우에는 그 필요성이 더 크다. 그래서 상법은, 회사는 주식 양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관의 규정으로 주식의 양도에 대해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할 수 있게 하였다(제335조 제1항 단서).
양도를 제한하는 정관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승인 없이 주식을 양도한 경우, ① 양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주주임을 주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② 회사 측에서도 임의로 양수인을 주주로 인정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인 없는 양도행위라도 당사자 간의 채권적 효력은 인정된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다27463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