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 승인 거부의 후속 절차
회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그대로 양도하면 되므로 아무 문제가 없다. 회사가 승인을 거부한 경우가 문제인데, 상법은 회사가 주주구성의 폐쇄성을 유지하면서도 주주는 투하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양도상대방의 지정청구」와 「회사에 대한 주식매수청구」라는 두 가지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
회사가 양도 승인을 거부하면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거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내에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상대방의 지정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제335조의2 제4항, 제335조의7 제2항). 이 청구는 양도승인의 청구와는 달리 서면으로 할 것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구두로도 가능하다.
(1) 양도상대방의 지정청구
1) 양도상대방의 지정 및 통지
양도상대방의 지정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는 이를 지정하고, 그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2주간 내에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하 이들을 ‘지정청구인’이라 칭함) 및 지정된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제335조의3 제1항, 제335조의7 제2항). 이 기간 내에 지정청구인에게 양도상대방 지정의 통지를 하지 않은 때에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제335조의3 제2항, 제335조의7 제2항).
2) 지정매수인의 매도청구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양도상대방으로 지정된 자(이하 ‘지정매수인’이라 칭한다)는 지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정청구인에게 서면으로 그 주식을 자기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제335조의4 제1항, 제335조의7 제2항). 이 권리는 형성권이다. 따라서 지정청구인의 승낙은 요하지 않으며 지정매수인의 매수청구만으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지정매수인이 주식을 매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매수청구권을 포기할 수도 있다. 지정매수인이 이 기간 내에 지정청구인에게 매도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면 이때에도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의제된다(제335조의4 제2항, 제337조의 제2항).
3) 매수가격의 결정
지정매수인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매수가격을 정해야 한다. 매수가격은 지정청구인과 지정매수인 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하나(제335조의5 제1항), 매도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로부터 30일 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지정청구인 또는 지정매수인은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제335조의5 제2항 → 제374조의2 제4항). 법원이 매수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회사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제335조의5 제2항 → 제374조의2 제5항).
(2) 회사에 대한 매수청구
1) 매수청구
회사가 양도 승인을 거부하여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하 이들을 ‘매수청구인’이라 칭함)이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면, 회사는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제335조의6 → 제374조의2 제2항). 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므로 회사의 승낙이 없더라도 매수청구만으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다수설).
관련판례 회사가 주식취득승인을 거부한 경우, 주식을 취득한 자는 취득승인거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내에 회사에 대하여 그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제335조의7 제2항, 제335조의2 제2항, 제4항). 여기에서의 주식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어서 곧바로 그 행사에 따라 회사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4953 판결 참조). 그리고 주주의 지위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가 아니라 회사로부터 그 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때에 이전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다270916 판결 참조). |
2) 매수가격의 결정
매수청구를 하면 매수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매수가격은 매수청구인과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나(제335조의6 → 제374조의2 제3항),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로부터 30일 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 또는 매수청구인은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제335조의6 → 제374조의2 제4항). 법원이 매수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회사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제335조의6 → 제374조의2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