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에 의한 주식양도 제한의 의의, 요건
1.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 제한의 의의
주식회사 가운데는 소수의 주주가 인적 유대를 기초로 하여 조합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많다. 이런 경우 폐쇄적인 주주 구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식의 자유로운 양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상법은 회사가 정관에 규정을 두어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게 하였다(제335조 제1항 단서).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로 인해 주주의 투자자산이 환금성을 상실하지 않도록 주식의 환가방법을 마련해 두기도 하였다.
2.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 제한의 요건
(1) 정관의 규정
주식 양도의 제한은 주주의 투하자금 회수와 관련하여 주주의 권리에 대한 매우 중대한 제한이므로 정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제335조 제1항 단서). 설립 시 원시정관에 의해 양도를 제한할 수도 있음은 물론 설립 후 정관을 개정하여 양도를 제한할 수도 있다[1].
(2) 공시
주식양도의 제한은 주주 및 그와 주식을 거래하는 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등기하고(제317조 제2항 3호의 2), 주식청약서(제302조 제2항 5호의 2)ㆍ주권(제356조 6호의 2) 등에 기재하여 다수인에게 공시해야 한다.
1. 정관변경에 의한 양도 제한은 기존 주주들에게 예상하지 못했던 권리 제한이 됨에도 상법은 정관변경에 반대하는 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