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승인 없는 주식양도의 효력: 상대적 무효
(1) 회사에 대한 효력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제335조 제2항).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함은 양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주주임을 주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회사도 양수인을 임의로 주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의 이전은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제337조 제1항)”는 규정과 대비된다.
(2) 당사자 간의 효력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어도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주식양도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주식의 양수인도 회사에 대해 그 취득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고 승인거절 시 양도상대방의 지정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제335조의7), 이는 당사자 간에는 양도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이다(통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