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취득의 통지의무
(1) 의의
1) 통지의무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그 다른 회사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제342조의3).
2) 취지
A회사가 B회사의 주식을 10%를 초과하여 취득하면 B회사는 A회사의 지배에 복종해야 한다. A회사가 B회사 주주총회에서 기습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여 임원을 교체해 버릴 수도 있다. 이때 B회사가 A회사의 복종을 받지 않는 방법은 B회사도 A회사의 주식을 10%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이다. 그러면 상호보유주식의 의결권 제한 규정에 의해 쌍방의 주식이 모두 의결권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B회사가 이런 기회를 갖기 위해서는 A회사의 주식 취득 사실을 B회사가 알아야 하므로 상법은 위와 같이 A회사에게 주식취득의 통지의무를 인정한 것이다.
(2) 통지사항 및 통지의 방법ㆍ시기
통지해야 할 사항은 취득한 주식의 종류와 수이다. 통지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나 통지를 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식을 취득한 회사가 부담한다. 통지는 주식의 취득 후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명의개서 여부는 상관없다.
(3) 위반의 효과
통지의무 이행을 게을리 한 경우의 효력에 대하여 상법은 아무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입법의 불비이다. 다만 입법목적이 기습적인 의결권 행사의 방지에 있는 만큼, 통지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
(4) 대리권 취득 시의 통지의무 인정 여부
A회사가 B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B회사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대리권만을 취득한 경우에도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여 취득하면 A회사는 통지의무를 부담하는가?
판례는 이를 부정한다. 즉 “의결권을 위임받아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의결권을 대리행사할 권한을 취득하였다고 하여도 상법 제342조의3이 유추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다12973 판결).”라고 판시하였다.
판례는 통지의무의 취지를 B회사에게 A회사 주식을 10%를 초과해 취득하여 A회사가 B회사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런데 B회사가 A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도 A회사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대리권 취득 시에는 통지의무를 인정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