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주의 양도 제한
(1) 권리주의 의의
권리주란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즉 주식인수인의 지위를 말한다. 권리주는 회사의 성립 시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까지 존재한다.
(2) 양도의 제한
상법은 회사설립 시이건 신주발행 시이건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319조, 제425조 제1항).
아직 주주가 되기 전에 주식인수인의 지위를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면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적 행위가 발생하고, 회사설립이나 신주발행의 절차가 번잡해지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나아가 상법은 이 양도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권리주인 상태에서는 주권을 발행하지 못하게 하였다(제355조 제2항).
(3) 권리주 양도의 효력
① 양도 당사자 간의 채권적 효력은 인정된다. ② 회사에 대한 효력은 어떠한가? 상법은 명문으로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양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효력을 주장하거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그러면 반대로 회사가 권리주의 양도를 승인할 수는 있는가?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통설·판례는 회사가 승인하여도 권리주의 양도의 무효라고 한다(대법원 1965. 12. 7. 선고 65다20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