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에 대한 질권 설정 방법
주식에 질권을 설정하는 방법에는 약식질과 등록질 두 가지가 있다. 이 두 가지는 설정 방법뿐만 아니라 효력에서도 차이가 난다.
1) 약식질
① 약실질의 성립
약식질은 질권설정의 합의와 주권의 교부에 의해 성립한다(제338조 제1항).
②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그 질권으로써 회사를 포함한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질권자는 주권을 계속하여 점유하여야 한다(제338조 제2항). 따라서 질권자가 회사에게 물상대위권 등 질권의 효력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대하여 주권을 제시해야 하고, 질권설정자의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주권을 계속 점유해야 한다.
2) 등록질
① 등록질의 성립
등록질은 질권설정의 합의, 주권의 교부와 더불어 회사가 질권설정자의 청구에 따라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제340조 제1항). 등록은 질권자가 아니라 질권설정자가 청구한다는 점에 유의하자. 법조문은 「질권자의 성명을 주권에 적을 것」까지 요구하나, 통설은 질권자의 성명을 주권에 기재하지 않아도 등록질은 성립한다고 해석한다. 질권 설정의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은 주주명부의 기재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②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등록질권자는 주주명부에 질권을 등록하였으므로 회사에 대하여 물상대위권, 이익배당청구권 등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주권을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권리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약식질과 다른 부분이다. 다만 등록질권자도 그 질권으로써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주권을 계속 점유해야 한다(제33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