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상호소유(상호주 소유)의 제한
1) 개념
「주식의 상호 소유」란 두 회사가 서로 상대방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그리고 이때 서로 소유하고 있는 상대방의 주식을 「상호주」라 한다. 상법은 ①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을 금지하고, ② 모자회사 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상호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상호주 소유를 제한하고 있다.
2) 상호주 소유 제한의 이론적 근거
① 상호주의 자기주식성
주식을 회사재산에 대한 지분이라고 할 때 상호주 소유는 그 본질이 자기주식의 취득이다. 예컨대, A회사가 B회사 주식을 60%, B회사가 A회사 주식을 40% 가지고 있다고 하자. 그러면 A회사는 B회사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60%의 지분을 가지는 것이므로 B회사가 가진 A회사 주식 40%에 대해서도 60%의 지분을 갖는 셈이다. 그러면 결국 A회사는 40%×60/100 = 24%의 자기주식을 가지는 셈이 된다.
② 자본충실의 저해
상호주는 그 본질이 자기주식이어서 상호주 소유는 자본금의 공동화 현상을 초래한다. 예컨대, A회사가 1,000만 원을 증자하고 이에 이어 B회사가 1,000만 원을 증자하는데, 발행한 신주를 서로 간에 인수한다고 하자. 양 회사는 자본금이 각각 1,000만 원씩 증가하나 순재산에는 아무런 증가가 없다. 1,000만 원이 B회사에서 A회사로 갔다가 다시 A회사에서 B회사로 돌아왔을 뿐이다. 이러한 결과는 자본금충실의 관점에서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게 된다.
③ 회사지배의 왜곡
주식을 상호 소유하면 회사 경영진이 출자 없이 회사를 지배함으로써 회사지배의 왜곡이 일어난다. 즉 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의 의결권은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영진이 행사하므로, 주식을 상호 소유하면 각 회사의 경영진은 상대방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다. 그런데 각 회사 경영진은 상대방회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때 상대방 회사의 경영진에게 협력하게 마련이다. 왜냐하면 자기 회사의 주주총회에서도 상대방 회사의 경영진이 의결권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양 회사의 경영진이 협력을 하게 되면 각 회사의 경영진은 상대방 회사의 의결권을 이용하여 출자 없이 자기 회사를 지배할 수 있게 된다.
④ 적은 지분만으로의 회사 지배
상호주 소유를 제한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상호주 소유는 지배주주가 적은 지분만을 가지고 회사를 지배할 수 있는 유력한 방법이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자. A회사와 B회사가 서로 상대방 회사의 주식 50%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지배주주 甲은 AㆍB회사의 주식을 각각 10%씩 가지고 있고 나머지 40%의 지분은 소액투자자가 분산 소유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우 甲은 10% 지분만으로는 AㆍB회사를 지배하기에 부족하나, 상호주의 의결권을 이용하면 각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60%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AㆍB회사 모두를 지배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