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배당의 절차
(1) 주주총회의 결의
주식배당의 의사결정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한다(제462조의2 제1항 본문). 주주총회에서는 주식배당을 할 것인지, 금전배당(또는 현물배당)과 주식배당은 어떻게 나눌 것인지 등을 결의한다. 이익배당을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주식배당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시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한다. 상법 제462조 제2항 단서는 주식배당에까지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1].
(2) 신주의 발행
주식배당결의가 있으면 회사는 이에 따라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하고 그에 해당하는 신주를 발행한다. 신주의 발행가액은 주식의 권면액으로 하고(제462조의2 제2항 본문), 단주가 생길 경우 단주는 경매하여 그 대금을 주주에게 지급하되, 거래소의 시세가 있는 주식은 거래소를 통하여 매각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제462조의2 제3항 → 제443조 제1항).
(3) 배당통지
이사는 주식배당의 결의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배당을 받을 주주와 주주명부에 기재된 질권자에게 그 주주가 받을 주식의 종류와 수를 통지하여야 한다(제462조의2 제5항).
1. 2011년 개정상법이 이익배당의 권한을 정관으로 이사회가 가질 수 있도록 하면서, 이를 주식배당에는 반영하지 못한 것은 입법의 미비라는 비판이 있다. 회사재산이 유출되는 이익배당을 이사회가 결정할 수 있게 하면서, 재산유출도 주주지분비율 변동도 없어 실질적으로는 아무 변화도 없는 주식배당은 주주총회결의로만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균형에 맞지 않으며, 주식배당은 배당금액의 제한이 있어 이익배당과 함께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주식배당과 이익배당은 그 결정권자가 같아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