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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2.

선택권부여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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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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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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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에서 특정인에 대한 선택권 부여 결의가 있으면, 회사는 결의 내용에 따라 상당한 기간 내에 선택권자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서). 

주주총회 결의와 계약서 작성이 정관의 내용과 어떤 관계인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상법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정하지 않고 회사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기고 있다. 따라서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고 정관의 기본 취지나 핵심 내용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주주총회 결의와 개별 계약을 통해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언제까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37714 판결)."고 판시하였다. 

주주총회 결의와 계약서 작성의 관계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대상과 부여방법, 행사가액,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등을 정하도록 한 것은 이해관계를 가지는 기존 주주들로 하여금 회사의 의사결정 단계에서 중요 내용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주주총회 결의 시 해당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을 빠짐없이 정하도록 예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후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등을 일부 변경하거나 조정한 경우 그것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 기존 주주 등 이해관계인들 사이의 균형을 해치지 않고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본질적인 내용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면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37714 판결)."고 판시하였다. 

정리하면, 정관 -> 주주총회 결의 -> 계약서 작성 순서로 진행되는데, 정관의 기본 취지만 핵심 내용을 해치지 않은 범위에서 주주총회 결의를 할 수 있고,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본질적ㅇ니 내용을 훼손하지 않은 범위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계약서가 작성되었으면, 회사는 선택권 행사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이를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 내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제340조의3 제4항). 선택권 행사는 주가에 영향을 주므로 주주에게 일정한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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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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