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이 부여자격이 있을 것
회사의 설립ㆍ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被用者)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모든 임직원이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상장회사의 경우는 관계회사의 임직원도 포함된다(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비상장벤처기업의 경우 임직원 외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외부전문가도 포함된다(벤처기업법 제16조의3 내지 6 참조)
다만 회사의 지배력을 가진 자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지배주주의 사익추구의 수단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이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는데, 그 대상은 아래와 같다.
1.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2.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3.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
한편 주식매수선택권은 재산적 권리이기 하지만, 양도가 제한된다(제340조의4 제2항). 그러나 상속의 대상이 되므로 상속인이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같은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