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 총량을 준수할 것
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의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이는 정관으로 선택권을 규정할 때 및 임직원이 선택권을 행사할 때 양 시점에서 모두 준수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관으로 도입시 발행주식총수가 100,000주인 경우 10,000주 이상으로 부여할 수 없고, 그 이후 자본감소로 발행주식총수가 70,000주가 된 경우 선택권의 부여한도는 10,000주가 아니라 7,000주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상장주식의 경우는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한도(15%)까지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제542조의3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