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납입
발기인이 (은행과 공모함이 없이) 제3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주금을 납입하여 설립등기를 마친 후, 은행으로부터 납입금을 인출하여 제3자에게 되돌려주는 방식의 가장납입이다. 발기인과 은행 사이의 공모가 통모가장납입이라면, 발기인과 제3자 사이의 공모가 위장납입이다.
위장납입의 효력에 대하여, 대법원 1983. 5. 24. 선고 82누522 판결은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설립이나 증자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주금의 가장납입 소위 견금의 경우에도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불입이 있는 것이고 설령 그것이 주금납입의 가장수단으로 이용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는 납입을 하는 발기인, 이사들의 주관적 의도에 불과하고 이러한 내심적 사정은 회사의 설립이나 증자와 같은 집단적 절차의 일환을 이루는 주금납입의 효력을 좌우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 납입의 유효성을 인정한다.
한편 관련문제로서 회사의 신주발행시 회사자금으로 주금을 납입한 경우의 효력에 대하여,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44109 판결은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의 원칙상 주식의 인수대금은 그 전액을 현실적으로 납입하여야 하고 그 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제3자에게 주식인수대금 상당의 대여를 하고 제3자는 그 대여금으로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한 경우에, 회사가 처음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등으로 대여금을 실질적으로 회수할 의사가 없었고 제3자도 그러한 회사의 의사를 전제로 하여 주식인수청약을 한 때에는, 그 제3자가 인수한 주식의 액면금액에 상당하는 회사의 자본이 증가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주식인수대금의 납입은 단순히 납입을 가장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무효이다."고 판시하여 무효라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