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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

주권의 상실과 재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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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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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주권을 상실할 경우 만약 그 주권을 제3자가 선의취득하면 주주는 주주권을 잃게 된다. 그래서 상법은 민사소송법상의 공시최고절차를 주권에도 적용하여 상실한 주권을 무효화하고 주권에 표창되었던 주주권을 다시 주주에게 회복시키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제360조).

(1) 공시최고

공시최고란 법원이 주권의 최후소지자의 신청에 의해 불특정 또는 불분명한 상대편에 대하여 권리의 신고와 증서의 제출을 촉구하고 이를 해태하면 증권을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경고를 붙여 공고하는 재판상의 최고를 말한다. 공시최고기간은 3개월 이상이다(민사소송법 제481조).

(2) 제권판결

1) 효력

공시최고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아무런 권리신고가 없으면 법원이 제권판결을 선고하는데(민사소송법 제485조), 제권판결에는 두 가지 효력이 있다. ① 제권판결에 의하여 주권은 효력을 상실한다(민사소송법 제496조). 이를 소극적 효력이라 한다. 따라서 제권판결 이후에는 주권상 권리의 선의취득이 불가능하고, 제권판결 전에 주권을 취득한 정당한 소지인도 그 주권을 가지고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② 제권판결을 얻은 자가 주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적극적 효력이라 한다. 다만 이는 제권판결을 얻은 자에게 주권을 소지함과 동일한 지위를 회복시키는 것에 그치고, 제권판결을 얻은 자가 실질상의 권리자임을 확정하는 효력까지 가지지는 않는다.

2) 제권판결과 선의취득

제권판결 이후에 선의취득이 불가능함은 앞에서 보았다. 반면 제권판결 이전에는 선의취득이 가능하고 제권판결 이전에 선의취득한 자가 공시최고기간 내에 권리 신고를 하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문제는 제권판결 이전에 선의취득한 자가 공시최고기간 내에 권리 신고를 하지 않아 제권판결이 선고된 경우이다. 이때 선의취득자와 제권판결취득자 중 누가 주주권을 갖는지가 문제된다.

① 학설

ⓐ 제권판결취득자우선설(소수설)은 선의취득자도 권리신고를 하지 않는 한 제권판결에 의하여 권리를 잃는다고 한다. ⓑ 반면 선의취득자우선설은 권리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선의취득자는 권리를 잃지 않는다고 한다. 주권의 유통성 보호와 제권판결에 의해 실체적 권리자가 좌우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② 판례

어음에 관한 것이긴 하나 판례는 “취득자가 소지하고 있는 약속어음은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과로서 약속어음으로서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므로 약속어음의 소지인은 무효로 된 어음을 유효한 어음이라고 주장하여 어음금을 청구할 수 없다. 이는 취득자가 공시최고 전에 선의취득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18614 판결).”라고 판시하였다. 판례의 입장은 제권판결취득자우선설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이다[1].

(3) 주권의 재발행

주권을 상실한 자는 제권판결을 얻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할 수 없다(제360조 제2항). 판례는 “주권을 분실한 것이 원고가 아니고 주권발행 회사라 하더라도 위 주권에 대한 제권판결이 없는 이상 동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81. 9. 8. 선고 81다141 판결).”고 한다. 재발행을 허용하면 상실된 주권이 유통될 경우 동일한 주식에 기해 복수의 주권이 존재하여 권리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판례는 “기존 주권을 무효로 하는 제권판결에 기하여 주권이 재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가 제기되어 제권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면, 재발행된 주권은 소급하여 무효로 되고, 그 소지인이 그 후 이를 선의취득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다112247 판결).”고 판시하였다.

각주:

1. 반면 일부의 설명은 판례는 제권판결의 효력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 누가 권리를 가지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고 한다. 판례는 선의취득자우선설에 의해서도 설명된다는 것이다. 즉 선의취득자우선설에 의하면 선의취득자는 권리를 가지기는 하나, 제권판결에 의해 어음이 효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그 어음의 소지만으로 권리행사를 할 수는 없고, 제권판결취득자에게 제권판결의 인도를 청구하여 판결정본을 인도받아야 비로소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따라서 선의취득자우선설에 의해도 무효로 된 어음을 유효한 어음이라고 주장하여 어음금을 청구할 수 없는 점은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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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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