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 변호사
OOO 검사
OOO 법학박사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3자에 대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의 의의 및 취지
1) 의의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401조 제1항). 예컨대, 대표이사가 회사 경영을 지나치게 방만하게 하다가 회사가 도산상황에 이르게 된 경우, 대표이사는 회사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만 회사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채권자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 취지
이사는 회사에 대해서만 수임자로서 선관주의의무를 지고 제3자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의무를 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사가 회사에 대한 선관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하여도 제3자에 대하여는 어떠한 의무위반도 없었으므로 그 이사가 당연히 제3자의 손해를 직접 배상해 주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회사가 책임을 지거나, 이사가 제3자에게 직접 책임을 진다면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질 뿐이다. 그러나 상법은 경제사회에 있어서 중요한 지위에 있는 주식회사의 활동이 그 기관인 이사의 직무집행에 의존하는 것을 고려하여, 제3자를 보호하고 이사의 직무집행을 신중하게 하기 위해 이사가 회사에 대한 임무를 해태하여 제3자가 입은 손해를 이사가 직접 배상하도록 하였다.
3) 법인격부인론의 대체적 기능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은 법인격부인론의 대체적 기능을 할 수 있다. 주로 지배주주가 이사를 겸하고 지배주주의 개인사업처럼 운영되는 소규모의 회사에서 회사재산의 부족으로 채권자가 채권회수를 하지 못할 때, 상법 제401조가 적용되는 경우라면 이사, 즉 지배주주의 개인재산에까지 책임재산을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