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에 대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유
1) 고의ㆍ중과실의 소재
고의ㆍ중과실은 회사에 대한 이사의 임무해태에 대하여 있어야 한다(법정책임설). 제3자에 대한 가해에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임무를 게을리한다고 함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제399조 제1항)에서와 달리 법령ㆍ정관의 위반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임무해태는 단순히 결과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고 고의ㆍ중과실과 결합된 경우에만 임무해태가 된다. 따라서 임무해태의 판단에는 경영판단의 법칙이 적용되고, 고의ㆍ중과실에 의한 임무해태가 있었다는데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인 제3자가 부담한다.
2) 행위유형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행위유형과 유사하다. 판례는, 대표이사가 감사에게 업무 일체를 위임하고 그 직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아 감사의 부정행위를 간과한 경우(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70044 판결), 대표이사가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악의 또는 중과실로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경우(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68636 판결) 등에서 이사의 임무해태를 인정한바 있다.
3) 회사의 제3자에 대한 채무의 불이행
이사가 회사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제401조의 요건인 임무해태라고 볼 수 있는가? 판례는 ① 회사채무에 대한 단순한 이행지체는 임무해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② 그러나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이사의 충실 및 선관의무 위반행위로서 위법한 사정이 있으면 임무해태행위에 해당한다고 한다. 예를 들어 회사의 경영상태로 보아 계약상 채무의 이행기에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불가능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감추고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급부를 미리 받았으나 그 이행불능이 된 경우이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다카24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