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에 대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1) 제3자의 손해
이사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① 제3자는 채권자 이외에 주주도 포함되며, ② 손해는 직접손해 이외에 간접손해도 포함된다. 직접손해란 회사에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고 제3자에게 직접 발생한 손해를 말하고, 간접손해란 일단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고 그 결과 경제적으로 제3자가 손해를 입는 효과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2) 제3자의 손해의 유형
위 두 가지를 결합하면 ① 채권자의 직접손해(예: 회사가 지급능력이 없음에도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어음소지인이 어음 부도로 입은 손해), ② 채권자의 간접손해(예: 이사가 회사재산을 횡령한 결과 회사 재산상태가 악화되어 회사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함에 따라 회사 채권자가 입은 손해), ③ 주주의 직접 손해(예: 이사가 부실 공시를 하여 회사 재무구조 악화를 모르고 주식을 매수한 주주가 이후 주가 하락으로 입은 손해), ④ 주주의 간접손해(예: 이사의 횡령으로 인하여 회사 재산이 감소한 결과 주주의 보유 주식가치가 감소한 손해)로 유형화할 수 있다.
3) 주주의 간접손해
위 유형 중 ①, ②, ③ 유형이 제401조의 손해의 개념에 포함된다는 데에는 의문이 없다. 그러나 ④ 주주의 간접손해가 제401조의 손해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① 학설
A. 제외설은 ⓐ 회사가 손해배상을 받으면 주주의 간접손해는 자동으로 전보되고, ⓑ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으면 주주는 대표소송을 통하여 마찬가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과, ⓒ 회사의 손해가 회사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주주에게 직접 배상되면 주주가 회사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B. 그러나 통설인 포함설은 대표소송은 소수주주권으로 되어 있고 담보제공 등의 요건이 있어 사실상 주주의 보호에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이사는 주주의 간접손해에 대해서도 제401조에 따라 배상책임을 진다고 한다.
② 판례
판례는 제외설의 입장이다. 즉 “이사가 회사의 재산을 횡령하여 회사의 재산이 감소함으로써 회사가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와 같은 간접적인 손해는 상법 제40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손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77743판결 ).”라고 판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