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CB) : 전환
전환청구는 사채권자만이 할 수 있는데, 이는 회사가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환주식과는 다른 점이다.
전환을 청구하는 자는 청구서 2통에 채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청구서에는 전환하고자 하는 사채와 청구의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전환사채권자가 전환 청구를 하면 회사는 주식을 발행해 주어야 하는데, 전환권은 형성권이므로 전환을 청구한 때에 당연히 전환의 효력이 발생하여 전환사채권자는 그 때부터 주주가 되고 사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므로(상법 제516조, 제350조) 그 이후에는 주식전환의 금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될 것이다(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3다963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