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준비금의 종류와 적립
1. 종류
손익거래(영업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적립하는 것을 「이익준비금」이라 하고, ⅱ) 자본거래, 즉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적립하는 것을 「자본준비금」이라 한다.
2. 법정준비금의 적립
(1) 이익준비금
주로 자본금의 결손을 전보할 목적으로 적립이 요구되는 준비금이다. ⅰ)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금전 또는 현물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제458조 본문). 준비금은 회사재산의 유출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재산 유출의 정도에 비례하여 적립하도록 하였다. ⅱ)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회사 재산의 사외 유출이 없으므로 준비금을 적립할 의무가 없다(동조 단서). ⅲ) 회사가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적립한 경우 그 초과액은 임의준비금의 성격을 갖는다.
(2) 자본준비금
1) 무제한 적립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제459조 제1항). 여기서 자본거래란 주주와의 거래를 말한다. 자본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은 손익거래상의 이익과는 달리 본질적으로 납입자본의 일부이므로 상법은 이를 주주에게 이익배당 등으로 반환하는 것을 금지하고 무제한 적립하도록 하였다.
2) 합병ㆍ분할에 의한 자본준비금의 승계
합병차익 중 소멸회사의 이익준비금 기타 법정준비금은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승계할 수 있다. 그리고 회사분할에서의 신설회사 또는 분할합병에서의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분할차익이 생기고 이에 분할회사의 이익준비금 기타 법정준비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신설회사나 존속회사는 그 준비금을 승계할 수 있다(제459조 제2항).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합병ㆍ분할차익을 전액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하므로, 소멸회사가 적립한 이익준비금이나 다른 법에 의한 준비금을 존속회사나 신설회사가 다시 적립해야 하는 불평이 생긴다. 그래서 존속회사나 신설회사가 소멸회사의 법정준비금을 같은 형태로 승계할 수 있게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