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준비금의 사용
법정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의 보전에 충당하거나(제460조), 자본금에 전입하는(제461조) 것 외에는 이를 처분할 수 없다.
(1) 결손의 보전
자본금과 준비금은 회사에 실제로 존재하는 금액이 아니라 채권자 보호를 위해서 존재해야만 하는 금액이다. 그런데 영업부진 등으로 회사에 손실이 누적되면 회사의 순자산액이 이에 미치지 못할 수가 있다. 이처럼 결산기 말의 회사의 순자산액이 자본금과 법정준비금(자본준비금 + 이익준비금)의 합계에 미달하는 상태를 자본금의 「결손」이라 한다. 결손이 발생하면 회사는 준비금을 가지고 결손 보전에 사용할 수 있다(제460조). 여기서 결손보전의 개념에 오해가 없어야 한다. 준비금에 의한 결손 보전은 회계상 계정간의 이동에 불과하며, 부족한 것이 채워지는 것도 회사의 재산상태가 바뀌는 것도 아니다. 회사가 채권자 보호를 위해 확보해야 할 재산의 한도를 낮춤으로써 부족한 상태를 충분한 상태로 변경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2) 자본금 전입
1) 의의
준비금의 자본금전입이란 준비금 계정의 금액을 차감하고 같은 금액을 자본금 계정에 가산하는 것을 말한다. 이 역시 계정의 재분류가 일어나는 것에 불과하고 회사의 재정상태는 변하지 않는다.
준비금도 사외유출이 금지되는 것은 자본금과 마찬가지인데 굳이 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당분간 결손이 예상되지 않는다면 이를 자본금으로 전환하더라도 아무 차이가 없고, 주식분할처럼 주식수가 증가하여 유동성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2) 액면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자본금 전입
① 전입의 결정
전입의 의사결정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다만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한다(제461조 제1항).
② 전입의 재원
법정준비금만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고, 임의준비금은 자본금에 전입하지 못한다. 임의준비금은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인데, 이를 배당할 수 없는 자본금에 전입하면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을 해하기 때문이다.
③ 전입의 효과
A. 신주발행 ⅰ) 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하면 자본금이 증가하고 전입액을 액면가로 나눈 수의 신주가 발행된다. 이를 「무상증자」라 하고 이로 인해 발행되는 신주를 「무상주」라 한다. 여기서 무상이란 신주가 발행되나 주금납입이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자본금과 발행주식총수가 늘어나지만 순자산에는 변동이 없다. ⅱ) 이 신주는 각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수에 비례하여 발행해야 하고(제461조 제2항 전문), 제3자에게 배정할 수는 없다. ⅲ) 단주가 생길 경우에는 이를 매각한 금액을 단주의 주주에게 분배해야 한다(동조 후문). ⅵ) 신주발행으로 자본금과 발행주식총수가 증가하므로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제317조 제4항 → 제183조).
B. 신주의 효력발생시기
ⓐ 이사회에서 결의하는 경우 회사는 일정한 날(배정기준일)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신주의 주주가 된다는 뜻을 배정기준일의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제461조 제3항 본문). 배정기준일이 주주명부폐쇄기간 중에 들어 있는 경우에는 폐쇄기간 초일의 2주간 전에 공고해야 한다(동항 단서). 주주는 이 배정기준일에 신주의 주주가 된다.
ⓑ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는 경우 주주는 주주총회의 자본금 전입에 관한 결의가 있은 때로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제461조 제4항). 주주총회의 소집 통지에 의해 주주에게 자본전입의 사실이 예고되므로 배정기준일을 따로 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C. 통지 신주가 효력을 발생하면 이사는 지체 없이 신주를 받은 주주와 주주명부에 기재된 질권자에게 그 주주가 받은 주식의 종류와 수를 통지하여야 한다(동조 제5항).
D. 질권의 효력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등록질이건 약식질이건 신주 및 단주의 매득금에 대해서 물상대위가 인정된다(제461조 제6항 → 제339조).
3)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자본금 전입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회사에서는 자본금과 발행주식 수간에 관련이 없으므로 신주발행 없이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의사결정만으로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을 할 수 있다. 다만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을 계기로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제461조가 전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