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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자기주식취득의 효과: 절대적 무효
① 배당가능이익이 없거나, 주주총회(또는 이사회) 결의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처럼 제341조의 요건과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자기주식을 취득하였거나, 또는 ② 상법 제341조의2가 열거하지 않은 목적을 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위법한 자기주식취득이 되는데, 이때 그 취득행위의 효력이 문제된다. 이에 대해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통설·판례는 양도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그 취득행위는 절대적으로 무효라고 본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44109 판결).
자본충실의 원칙은 주식회사에 있어 핵심적인 요청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회사가 제3자 명의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양도인이 회사의 자기주식취득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자기주식취득은 무효이므로, 회사는 양도인에게 주권을 반환하고 그로부터 대금을 반환 받아야 한다. 이때 양도 시에 비해 주가가 하락하여 양도인이 손해를 보았으면 회사는 양도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