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조합의 종료 원인과 종료의 효과
1. 종료의 원인
(1) 계약의 해지
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어느 당사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6월 전에 상대방에게 예고하고 영업연도 말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83조 제1항).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존속기간의 약정에 불구하고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83조 제2항). 부득이한 사유란 영업자의 재산상태가 악화되어 영업자에 대한 신뢰의 기초에 이상이 생기거나, 질병 등으로 영업자가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이 동업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을 말한다.
(2) 당연종료사유(상법 제84조)
1) 영업의 폐지 또는 양도(제1호)
이 경우 더 이상 익명조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조합계약은 종료한다.
2) 영업자의 사망 또는 성년후견개시(제2호)
익명조합에서는 영업자의 신용이 중요하므로 영업자의 지위는 사망으로 상속될 수 없고, 영업자가 성년후견개시를 받으면 영업 수행이 불가능하므로 이 경우 조합계약은 종료한다. 반면 상법은 익명조합원의 사망과 성년후견개시를 계약의 종료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3) 영업자 또는 익명조합원의 파산(제3호)
영업자가 파산하면 영업이 불가능하고, 익명조합원이 파산하면 출자를 회수해야 하므로 이 경우 조합계약은 종료한다.
2. 종료의 효과
(1) 익명조합원이 손실을 분담하지 않는 경우
영업자는 익명조합원에게 그 「출자의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상법 제85조 본문). 반환하는 것은 출자의 「가액」이지 출자한 재산 그 자체가 아니다. 출자한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귀속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물출자를 한 때에는 금전으로 평가한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2) 익명조합원이 손실을 분담하는 경우
납입된 출자가 손실로 감소하지 않은 때에는 위와 같다. 그러나 납입된 출자가 손실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영업자는 그 잔액을 반환하면 된다(상법 제85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