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배당
1. 의의
현물배당이란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 하는 배당을 말한다. 배당할 수 있는 현물의 범위에 관해 상법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현물은 가분적이어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회사가 보유하는 다른 회사(예: 모회사, 자회사, 계열회사)의 주식이나 사채 등이 현물배당의 소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을 배당하는 것은 신주발행이 되므로 현물배당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현물배당하는 것은 가능하다.
2. 요건
현물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ⅰ) 정관에 그에 관한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하고(제462조의4 제1항), ⅱ) 이익배당을 결정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서 특정 배당을 현물로 한다는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3. 현물배당의 제한
현물배당을 결정한 회사는 주주가 배당되는 현물 대신 금전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금액 및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제462조의4 제2항 1호). 또 회사는 일정 수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현물 대신 금전을 지급하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일정 수 및 금액을 정해야 한다(제462조의4 제2항 2호). 예를 들어 배당할 현물이 1주당 시가 20만 원인 모회사 주식인데, 어느 주주가 배당 받을 금액이 3,000원에 불과하다면 현물배당은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사정 등에 대비하기 위해 현물배당을 하는 중에도 일부 소액주주에게는 금전배당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현물배당을 결정하면 주주가 당연히 금전배상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주주가 이 선택권을 갖기 위해서는 배당을 결정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서 이에 관한 별도의 정함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