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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

중간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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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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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중간배당이란 사업연도 중간에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주주에 대한 배당 증가로 투자자를 주식시장으로 유도하고, 결산기의 현금배당으로 인한 일시적인 자금수요를 분산시킴으로써 회사의 재무관리에 편의를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중간배당은 회사의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한다는 점에서 그 경제적 실질은 이익배당이나, ⅰ) 결정권한이 주주총회가 아니라 이사회에 있고, ⅱ) 주식배당이 허용되지 않으며, ⅲ) 배당재원을 당해 결산기가 아닌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점에서 이익배당과 구별된다.

2. 요건

(1) 형식적 요건

ⅰ)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ⅱ)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 ⅲ)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ⅳ)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할 수 있다(제462조의3 제1항).

1) 중간배당 기준일의 결정

중간배당을 받는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일정한 날」(중간배당 기준일)을 어떻게 정하는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ⅰ)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정할 수는 없고 정관으로 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ⅱ) 법문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라고 하고 있고(제462조의3 제1항), 주주명부폐쇄 및 기준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제462조의3 제5항 → 제354조 제1항)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본다[1]. 따라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중간배당 기준일의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구체적인 중간배당청구권을 취득한다.

2) 주식배당

주식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기 때문에(제462조의2 제1항) 이사회의 결의로 실시하는 중간배당에서는 주식배당은 할 수 없다. 따라서 중간배당은 금전배당과 현물배당만 가능하다.

(2) 배당의 재원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에서 이익잉여금을 처분하고 남은 잔액을 한도로 하여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을 공제한 잔액을 한도로 한다(제462조의3 제2항). 아직 당해 연도 대차대조표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전 결산기를 기준으로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하는 것이다. 2011년 개정상법에서는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미실현이익을 공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데(제462조 제1항 4호), 중간배당에는 이 점이 반영되지 않았다. 입법의 착오이므로 미실현이익은 중간배당에서도 공제항목으로 새겨야 한다.

3. 배당의 제한

회사는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즉 당해 결산기에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중간배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제462조의3 제3항).

4. 이사의 책임

1) 책임의 발생

중간배당을 하였는데 당해 결산기에 가보니 결국 회사에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차액(배당액이 그 차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배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462조의3 제4항 본문). 위 「배당의 제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2) 책임의 면제

이사가 당해 결산기에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지 않을 우려가 없다고 판단함에 있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이사는 배상책임을 면한다(제462조의3 제4항 단서). 이 규정상의 이사의 책임은 과실책임이나, 이사가 자신의 무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따라서 이 책임은, 회사가 이사의 과실을 입증해야 책임 추궁이 가능한 제399조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보다 가중된 책임이다.

관련판례: 중간배당의 요건 및 책임에 관한 사례

운수업을 하는 A회사의 2014년도 결산에 관한 주주총회가 2015. 2. 25. 열렸다. 당기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 중 자본과 과거 적립한 법정준비금 등을 제외한 잔액은 1,000만 원이었다. 이 중 주주에 대해 500만 원을 금전배당하기로 한 결과 50만 원의 이익준비금을 적립하고 나머지 이익 450만 원이 다음 기로 이월되었다. 회사의 영업이 순조로워 이사회는 2015. 6월 초 300만 원의 중간배당을 결의하였다. 아울러 30만 원의 이익준비금을 적립하였다. 그 결과 나머지 미처분이익은 120만 원이 되었다. 그런데 2015. 8. 부터의 갑작스러운 석유가격 인상으로 원가 부담이 커져 2015년도 결산을 한 결과 당해연도에 4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중간배당을 한 후 남은 이익 120만 원을 제하고도 손실은 280만 원에 이른다. 이 손실은 중간배당을 하지 않았으면 전년도의 이월이익으로 메울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사들은 280만 원의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2015년도 손실이 400만 원이 아니고 1,000만 원이라면 이월된 이익 120만 원을 제한 손실은 880만 원이다. 이 때에는 이사들이 880만 원 전액을 배상할 필요는 없고, 이 중 중간배당한 금액 300만 원만 배상하면 된다. 그런데 만약 이사들이 석유가격 인상은 갑자기 중동에서 전쟁의 기미가 보였기 때문이며 이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이사들은 위 금액을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5. 채권자의 반환청구

상법 제462조의3 제6항은 동조 「제3항」에 위반하여 중간배당을 한 경우 제462조 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중간배당을 한 결과 당해 결산기에 결손이 생긴 경우 채권자는 주주에게 배당금을 회사에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2].

6. 기타의 법률관계

ⅰ) 등록질권자는 입질된 주식에 대한 중간배당을 받아 자기 채권에 충당할 수 있고(제462조의3 제5항 → 제340조 제1항), ⅱ) 회사는 중간배당에 관해 내용이 다른 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며(제462조의3 제5항 → 제344조 제1항), ⅲ) 중간배당을 할 때에도 그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제462조의3 제5항 → 제458조).

각주:

1. 상장회사 표준정관 제45조의2에서는 정관으로 기준일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2. 이에 대해서는, 이는 입법의 착오이고 제462조의3 「제2항」에 위반한 경우에 준용할 것을 「제3항」에 위반한 경우로 오기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이에 의하면 채권자는 회사가 직전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에서 이익잉여금을 처분하고 남은 잔액이 없음에도 중간배당을 한 경우에, 주주에게 배당금을 회사에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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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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