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의 권한
(1)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
1) 이사회 권한에 관한 규정의 유형
① 기본 규정
회사의 중요한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결정한다. 즉 중요한 재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제393조 제1항). 여기 열거되어 있지 않은 업무라도 중요한 업무는 이사회가 결정한다.
관련판례 상법 제393조 제1항은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이 있음을 밝히고 있으므로,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이나 대규모 재산의 차입행위뿐만 아니라 이사회가 일반적·구체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업무로서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55808 판결 참조). |
관련판례 주식회사에서의 이사회의 역할 및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은 대표이사의 업무권한인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여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04463 판결). |
관련판례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그에 관하여 직접 결의하지 아니한 채 대표이사에게 그 처분에 관한 사항을 일임할 수 없으므로 이사회규정상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정해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반드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47791 판결 등 참조). |
② 기타 고유권한에 관한 규정
주주총회의 소집(제362조), 이사의 경업ㆍ겸직의 승인(제397조), 이사의 자기거래의 승인(제398조) 등은 상법이 별도의 규정에서 “이사회가 결정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③ 정관에 의한 권한의 전환
ⓐ 대표이사의 선임(제389조), 준비금의 자본금전입(제461조) 등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권한이지만 정관으로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할 수 있고, ⓑ 반대로 재무제표의 승인(제449조의2), 이익배당(제462조 제2항) 등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의 권한이나 정관으로 이사회의 권한으로 할 수 있다.
2) 이사회 권한 사항의 타기관 결정
① 주주총회 결정의 허용 여부
상법 또는 정관에서 이사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을 주주총회가 결정할 수 있는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정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확장설이 다수설이다(제2관 제2 1 (3) 「정관에 의한 주주총회 권한 확대」 참조). 다만 정관의 규정도 없이 주주총회가 결정할 수는 없다.
② 이사회 권한의 대표이사에 대한 위임
ⓐ 상법 또는 정관에서 명시적으로 이사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도 그 결정권한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없다. 본래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열거한 사항을 제외한 모든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은 이사회의 권한에 속함에도, 상법 또는 정관이 특별히 “이사회의 권한으로 한다”는 규정을 둔 이유는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없음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반면 이사회의 권한 사항일지라도 상법 또는 정관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한 결정권한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이사회의 감독권
1) 의의
①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제393조 제2항). 이사회는 업무집행에 관한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그 집행을 대표이사 또는 업무담당이사에게 맡기므로 당연히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할 권한을 갖는다. 일상의 업무집행은 대표이사가 행하므로 감독의 주된 대상은 대표이사의 행위이다. ② 감독이란 이사에게 질문하고 보고를 청취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사의 업무집행의 방법ㆍ내용 등이 위법하거나 정관의 규정ㆍ이사회의 결의에 위배되거나 부당할 때에는 그 중단을 명하고 다른 방법ㆍ내용으로 할 것을 지시하는 것을 포함한다.
2) 감독의 범위
이사회의 감독권은 상하관계에서 행사되고, 업무집행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타당성 또는 합목적성의 지적에도 미친다. 개별 이사의 감시권이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감사권이 수평적 지위에서 행사되고 적법성 판단에만 한정되는 것과 구별된다.
3) 감독권의 행사방법
감독권의 행사는 이사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 결의로써 하여야 한다. 이사의 감시권이 개별 이사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구별된다.
(3) 이사ㆍ이사회의 정보접근권
이사회가 감독권을 실효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사들이 회사의 업무에 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상법은 이사의 정보요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즉 이사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제393조 제3항). 또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제393조 제4항). 이사의 정보요구에 대해 대표이사는 기업비밀임을 이유로 정보제공을 거절하지 못한다. 이로 인해 회사의 기입비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으나, 상법은 이사의 비밀준수의무를 신설하여 기입비밀의 유지를 보장하고 있다(제382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