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이해관계인의 이사회 의결권 제한
① 의의
이사회의 결의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제391조 제3항 → 제368조 제3항). 예컨대, 자기거래를 하고자 하는 이사는 그 승인 여부를 다루는 이사회에서 특별한 이해관계 있는 자이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0다카22698 판결). 여기서의 특별이해관계도 개인적 이해관계로 국한된다. 따라서 대표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 결의에서 그 대상이 되는 이사는 특별이해관계인이 아니다.
② 계산방법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는 이사회 성립정족수(과반수 출석)에는 포함되나 의결정족수 계산에서는 출석이사 속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제391조 제3항 → 제371조 제2항). 예를 들어 甲, 乙, 丙 3인이 이사인 회사에서 甲이 특별이해관계인이라 하자. 甲, 乙 2명이 참석한 이사회는 3분의 2가 출석한 것으로 되어 성립정족수를 충족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乙이 찬성하였으면 100% 찬성으로 의결정족수도 충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