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의 결의 요건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해야 한다(제391조 제1항 본문). 이사회에서의 의결권은 이사 1인에 대해 1개씩 주어진다. 정관에 의해서도 이에 대한 예외를 둘 수 없다. 결의요건은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일 수 있다(제391조 제1항 단서). 반대로 완화하는 것(예: 3분의 1 출석에 과반수 찬성)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33903 판결). 이사회의 출석정족수(과반수 출석)는 이사회의 개회 시뿐만 아니라 회의의 전 과정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① 가부동수
A. 의의 정관의 규정 또는 이사회결의로 이사회결의가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 등 특정인이 결정권을 행사하도록 할 수 있는가?
B. 학설 소수설은 이사회에서는 주주총회에서와 같은 의결권의 평등을 강조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긍정하나, 통설은 부정한다. 법적 근거 없이 특정인에게 복수의결권을 주거나 결의요건을 완화하는 결과가 되고, 다수결의 일반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C. 판례 이를 정면으로 다룬 판례는 없으나 판례 중에는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됨을 전제로 한 것이 있다. 즉 “재적 6명의 이사 중 3인이 참석하여 전원의 찬성으로 한 이사회의 결의는 과반수에 미달하는 이사가 출석하여 상법상의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아니한 이사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다. 정관에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전원의 과반수로 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이사회 회장이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 이사회결의에 회장이 참석하였다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33903 판결).”라고 한 것이 있다.
② 결의요건의 요구시점
결의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결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결의 당시에 그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그 후 이사의 수가 늘어나 결의의 집행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시점에서는 결의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여도 그 결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2067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