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있는 이사회 결의의 효력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는 그 유형에 따라 결의취소ㆍ무효ㆍ부존재의 원인이 되고 상법이 정하는 방법으로만 다툴 수 있다. 그러나 상법은 이사회 결의의 하자에 관하여는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이를 다투는 소를 별도로 인정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하자 있는 이사회 결의의 효력 및 그에 대한 다툼은 민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
그 결과 ① 하자 있는 이사회 결의는 그 하자가 무엇이든 간에 무효이다. ② 무효의 주장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고 다른 소송에서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도 있다. 그리고 ③ 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으면 누구나 제기할 수 있으며 제소기간의 제한도 없다. ④ 무효확인의 소의 판결에는 대세적 효력이 없고, 소급효는 제한되지 않는다. 이 중 확인의 이익과 관련하여 판례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사람이 그 이사회 결의가 있은 후에 개최된 유효한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이사직에서 해임된 경우, 대표이사 해임에 관한 이사회결의의 부존재나 무효 확인 또는 그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귀착되어 확인의 소로서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38348 판결).”고 판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