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① 가처분의 요건
A. 본안소송의 제기 이사의 지위를 다투는 본안소송에 제기되어야 한다. 상법은 그 본안소송으로 이사선임결의의 무효의 소, 취소의 소, 이사해임의 소를 열거하고 있다(제407조 제1항 본문). 그 외에 이사선임결의의 부존재확인의 소도 당연히 이 가처분의 본안소송이 된다.
B. 본안 전의 가처분 예외적으로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소송의 제기 전에도 가처분을 할 수 있다(제407조 제1항 단서). 급박한 사정이란 이사의 직무수행의 현황에 비추어 본안소송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이다.
C. 피보전권리의 존재 가처분신청의 대상인 이사가 가처분시까지 그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 가처분 전에 이사가 사임하거나 기타 사유로 퇴임하면 피보전권리가 없게 되므로 법원은 가처분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이사가 사임하면 새로운 주주총회에서 다시 이사로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본안소송은 그 이전의 이사선임결의에 관한 것이므로 피보전권리가 없다고 본다(대법원 1982. 2. 9. 선고 80다2424 판결).
D. 퇴임이사에 대한 가처분 ⓐ 결원이 발생하여 제386조 제1항에 따라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를 대상으로 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 가처분은 본안소송으로 이사의 지위를 다투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퇴임이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자 하면 제386조 제2항에 따라 법원에 일시이사의 선임을 청구하면 족하고, 따로 이사의 지위를 다투는 본안소송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 그러나 결원이 발생하지 않아 퇴임하는 이사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상실하였음에도 계속 그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무의 부존재확인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그의 직무집행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09. 10. 29.자 2009마1311 결정).
E. 보전의 필요 이사가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경우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야 한다.
② 당사자
가처분의 신청인은 본안소송의 원고 또는 원고가 될 수 있는 자이고, 피신청인은 그 지위가 다투어지는 이사이다. 회사는 피신청인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82. 2. 9. 선고 80다2424 판결). 이로 인해 본안소송의 피고와 가처분신청의 피신청인이 달라지게 된다.
③ 절차
ⓐ 관할은 본안소송의 관할법원에 속한다. ⓑ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제407조 제2항). ⓒ 그리고 가처분 또는 가처분의 변경ㆍ취소가 있는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제407조 제3항).
④ 효력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는 일체의 직무집행을 할 수 없다. 이에 반한 직무집행은 절대 무효이므로, 후에 가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소급하여 유효해질 수 없고(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4537 판결), 그와 거래한 상대방은 선의라도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가 주주총회에서 다시 이사로 선임되더라도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이사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