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① 선임
법원은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과 함께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제407조 제1항 전단). 이것도 가처분의 내용으로서 하는 것이다. 이사의 직무집행정지로 인한 회사운영의 공백을 메우기 위함이므로 나머지 이사만으로 회사의 업무집행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굳이 선임할 필요가 없다.
② 직무대행자 선임의 효력
직무대행자가 선임되면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가 퇴임하고 후임이사가 선임되더라도 가처분이 취소되기까지는 직무대행자의 권한이 존속한다. 직무대행자의 권한을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가처분이 취소되어야 하며 그 때까지 후임자는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후임자가 한 대외적 행위는 무효이고 상대방은 선의라도 유효를 주장하지 못한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5638 판결).
③ 권한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때에는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제408조 제1항).
A. 상무의 범위 ⓐ 「상무」란 “일상의 업무”의 줄임 말로서 판례에 의하면 “회사가 영업을 계속함에 있어서 통상 행하는 영업범위 내의 사무 또는 회사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주지 않는 통상의 업무 등(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62362 판결).”을 의미한다. 따라서 신주발행·사채발행·영업양도와 같은 조직법적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나, 중요재산의 처분·목적사업의 변경과 같이 비일상적인 위험을 수반하는 행위는 상무가 아니다. ⓑ 주주총회의 소집은 상무에 속하는가? 판례는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함에 있어 그 안건에 상법 제374조의 특별결의사항에 해당하는 행위 등 회사의 경영 및 지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안건의 범위에서 정기주주총회의 소집은 상무에 속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62362 판결).”고 판시한 바 있다.
B. 위반행위의 효력 직무대행자가 법원의 허가 없이 상무에서 벗어난 행위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제408조 제2항). 제3자가 자신이 선의이었음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65. 10. 26. 선고 65다16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