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의무와 책임의 독자성
(1) 위법ㆍ부당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 행위
이사의 직무수행은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좇아 행해지는 경우가 많고, 이사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준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면 이사는 그 결의 내용이 법령ㆍ정관에 위반하거나 불공정ㆍ부당하여 회사채권자나 주주의 이익을 해칠 경우에도 이를 준수해야 하는가? 즉 이를 준수하여 직무를 수행하였으면 이사의 행위가 위법ㆍ불공정한 것이라 하여도 이사는 책임을 면하는가?
통설은 이를 부정한다. 판례도 같다. 비록 배임죄 성립에 관한 형사 판례이기는 하나, 판례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결의내용이 회사채권자를 해하는 불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맹종할 것이 아니라 회사를 위하여 성실한 직무수행을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도1012 판결).”라고 판시하였다.
(2) 대표이사 또는 지배주주의 지시에 따른 행위
이사의 업무집행이 대표이사 또는 지배주주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는 어떠한가? 그 지시가 위법한 것이었다 하여도 이사는 선관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되는가?
통설·판례는 이 역시 부정한다. 즉 판례는 “회사와 대주주 겸 대표이사는 법인격이 별개이고 임직원은 대주주 겸 대표이사의 위법한 지시에 따를 의무가 없으므로, 회사의 임직원이 대주주 겸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위법한 분식회계 등에 고의·과실로 가담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회사의 그 임직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는 위법한 분식회계로 회사가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다19603 판결).”라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