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기업비밀유지의무
이사는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제382조의4). 이사의 경우에는 회사의 비밀에 접근하기 용이하고 스스로 비밀을 창출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상법은 주의적으로 이사의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였다.
이사의 재임 중의 비밀유지의무는 제382조의4가 없더라도 선관주의의무의 내용으로서 인정된다. 제382조의4는 이사가 퇴임 후에도 비밀유지의무를 진다는 점을 명확히 한 데에 의의가 있다. 이사의 비밀유지의무가 퇴임 후에도 부담하는 의무라는 점은 대리상(제92조의3), 가맹상(제168조의8 제2항), 집행임원(제408조의9), 감사(제415조), 준법지원인(제542조의13 제8항)의 비밀유지의무와 공통된다.